임은수 지방팀장
임은수 지방팀장

전동킥보드를 타고 씽씽 달리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가끔은 2인이 타고 다니는 것도 눈에 띈다. 개인적으로 세발 자전거나 타 봤을까, 전동킥보드를 타 본적은 없다. 전동킥보드는 먼 거리를 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10-50kg까지의 중량이며 대체로 20kg 정도가 대략의 무게다. 속도는 10-20km까지 다양하나 안전규정상 25km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다.

국내 전동킥보드 수는 2020년 기준 5만 2000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최근 4년간 10배나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의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7년 11건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 상대방 현황을 보면 자동차 40.4%(1383건), 보행자 34.8%(119건), 단독사고 11%, 이륜차 6.6% 자전거 5.4%, 기타 1.8%로 자동차, 보행자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 둔산동 일대 개인형이동장치 주차구역 모습. 사진=김주윤 제공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항이 규정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 이런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증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인증 단계가 매우 간편하다. 인증이 간편하다보니 학생들이 부모 면허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땐 위험천만한 인증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전 둔산동 일대 지구터와 씽씽이가 인도변에 주차돼 있다. 사진=김주윤 제공
대전 둔산동 일대 지구터와 씽씽이가 인도변에 주차돼 있다. 사진=김주윤 제공

전동킥보드 관련된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간편한 인증제도와 2인 이상 탑승이 가능한 전동킥보드의 물리적인 문제 등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출근길 도로에 헬맷이 나뒹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보다 휠씬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보험 등 제도적인 뒷받침은 제자리 걸음이다. 사고란 것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법령이 제정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완벽하게 개선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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