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

A.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된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7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해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도 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이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를 심사해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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