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화재청 정기감사 보고서 공개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능안골 고분 인근에 축사를 지으면서 지자체가 자체로 허가 처리를 해 문화재 훼손이 우려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문화재청에 대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문화재청은 부여군 능안골 고분 인근 축사 건축에 있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행위허가가 된 부분을 지적받았다.

또 문화재청은 해마다 문화재 허가 관련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면서도 점검대상을 전년도 문화재청 현상변경 등 허가건에만 한정한 점을 지적 받았다. 점검사항도 허가사항 이행 여부 및 임의변경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등 시·군·구의 허가와 관련한 문화재청장 허가 누락 여부는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현상변경이 발생해 보존지역 등 문화재 주변 지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일부 보존 지역의 행위기준을 만들고 행위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야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3년간 보존지역 내 허가자료와 문화재청의 허가자료를 비교해 문화재청장 허가대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관련,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시·군·구의 영향 검토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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