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사진=연합뉴스

13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살던 50대가 검찰의 도움으로 다시 신분을 회복했다.

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A(53) 씨는 1988년 사업실패로 가족과 연락을 끊었고, 가족들은 그를 찾기 위해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에 법원이 2009년 9월 실종 선고 심판을 확정해 A 씨는 사망 처리됐다.

민법상 실종자 생사가 5년 넘게 확인 안 되면 법원은 실종 선고하며 당사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A 씨는 올해 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됐고, 검찰은 그가 '사망자'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검찰은 A 씨의 신분을 그대로 두면 운전면허를 딸 수 없어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할 게 뻔하다고 판단해 그의 주민등록을 되찾아 주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실종 선고된 것을 알고도 복잡한 주민등록 회복 절차 때문에 그대로 생활했다"며 "서류상 '없는 사람'이니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를 약식기서하며 실종신고 취소 청구도 함께 진행, 마침내 지난 7월 청주지방법원은 A 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달 22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임시 신분증을 받았으며 앞으로 A 씨는 면허 취득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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