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원자력학회 로고.

한국원자력학회는 29일 국회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시설이자, 처분장 건설운영 기술은 유망한 수출 기술"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 운영시기를 가능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제정해야 한다"며 "EU 택소노미에서도 2050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2050년 처분장 운영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처분장 부지 선정의 전 과정은 부지 적합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절차에 기반해야 한다"며 "처분장 유치 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 세계 400여기의 원전 운전 역사상,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로 인명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사고는 없었다"며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기후위기에 직면한 미래세대를 위한 시설인 만큼, 안전과 미래세대를 생각한다면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확보를 지지해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한편 1969년 창립한 한국원자력학회는 현재 원자력 분야 연구·교육·산업종사자 5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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