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연금도 압류가 되나?

A.18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됐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안심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돼 있다. 따라서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하며, 일시금급여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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