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금고 구형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1시 9분 께 화재가 발생한 천안 불당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에 탄 차량이 뼈대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불을 붙이려다 LP가스를 폭발시켜 차량 670여 대 피해를 낸 출장세차업체 직원과 업체 대표 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 폭발성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 업체 직원 A씨(30)와 업체 대표 B씨(34)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62)와 관리업체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요구했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B 씨 변호인은 "기록상으로는 아파트 관련 피해가 9억 원 차량 피해가 약 6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며 "피해는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모든 보험사는 피고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도 4건의 소송이 제기돼 피고인으로서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평생 이 피해액을 변제해야 할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스팀세차 기기의 전원 및 가스 밸브를 차단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 불을 켜 가스가 폭발하게 해 주차장 시설물과 차량 677대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화재사고 전날 A씨가 운전한 차량의 내부에 중고 스팀세차 기계를 설치한 후 점검과 직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는 화재 발생 당시 울린 화재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