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현 정부는 지난 6.21 대책에서 부동산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으며 규제지역의 해제를 언급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인 우리 지역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회복의 측면에서 기대감을 갖게 됐고 이후 발표된 규제지역 조정안에서 대덕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됐으나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전시 전 지역은 여전히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일부 규제는 적용받지 않게 되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그 목적이 다소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지역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다른, 이른바 단계별 규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질 수밖에 없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는 크게 금융분야, 전매제한, 청약, 기타 분야에서 다소 불편함이 사라지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금융분야에서는 LTV(주택담도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에서 10% 정도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에서는 가점제 적용비율이 약 20% 정도 완화되고,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의 회복은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만으로는 소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동산 소비심리의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발 금리인상의 우려가 현실화 되면서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심리의 위축은 향후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유연성이라 할 수 있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시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해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앞으로 우리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가중되고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빠른 조정지역의 해제로 부동산 소비심리의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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