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등 편법증여 의심 세무관련 위반, 317명 가장 많아
224명에 과태료 6억 원 부과,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처

세종시청사 전경.[사진=대전일보DB]

세종지역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매수대금 대부분을 부모로부터 조달한 이른바 '아빠찬스'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시는 1일 부동산 거래내역 정밀조사와 공공주택지구 보상투기 조사 결과 불법행위를 벌인 6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224명에게 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처했다.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을 신설한 세종시는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인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 실거래신고분 가운데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1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 30대는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수대금 중 70%가 넘는 5억 원을 부친으로부터 차용 형태로 조달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형식은 차용이라고 하지만 이자지급이나 변제내역 등이 없어 실질적으로 증여로 의심된다"며 "비과세 대상을 벗어나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편법증여로 판단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30일 이내) 52명 △계약체결일 거짓신고(지연신고 과태료 회피 목적)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양도세 등 세금 탈루 목적) 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 8명 △제3자에 명의신탁(9명), 3년간 장기미등기(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23명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 기타법률 위반도 적발됐다.

세종시는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절차상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가 조사를 벌여 관련법에 따라 조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투기성 자금 유입, 지분쪼개기 등으로 법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토지기획조사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조치원지구, 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상투기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했다.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2필지 등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처 예고, 자진철거 등 시정명령했다.

정희상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대토보상 및 이주자택지 공급 제외 등 보상방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신규 택지지구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세종을 부동산 투기불가지역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불법·위반행위에 대해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와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가 적발되면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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