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현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정책인 6.21 대책에서는 향후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심사제도의 개편을 추진했다.

분양가상한제도는 분양가를 제한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을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로 그 대상을 확대해 공공성이 배제된 사적 재산권의 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으며,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 역시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공급의 축소나 기피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고분양가심사제도 역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시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와 후분양이라는 편법까지 등장하게 됐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250만 호+α 대규모의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이 중 상당수는 민간의 주도 하에 공급이 이뤄져야 하나 분양가상한제나 고분양가심사제도는 이러한 공급의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나 고분양가심사제도의 문제점은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특히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 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돼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건축비 산정 항목에서도 불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재가격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으나, 제도 도입 이래 조정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돼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 등은 변경이 필요했다. 정부는 앞으로는 분양가 산정 시 이러한 필수소요 경비 산정이나 자재비 현실화·조정 요건 등의 추가로 시장 상황에 맞는 분양가를 산정해 공급을 늘릴 계획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소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시장가격의 적절한 변동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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