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대전광역시 협약…주기적 공조단속·단속원 역량강화 등 협력
[논산]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소장 권영민)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본부장 박제화)가 대형교통사고, 도로파손의 주범인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전과 충남도의 국도와 시도를 관리하는 양 기관은 28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운행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 및 단속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협력키로 협약(MOU)을 체결했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396km,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619km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양 기관은 운행제한차량 유발 사업장 또는 운행 거점지점에 대한 단속 공조, 과적차량 민원발생 현장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전파, 워크숍 등 실시, 주기적인 합동단속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충남 권을 운행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그물망 단속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운행제한차량 단속원 역량강화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단속규정, 향후 조치계획(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등), 허가절차 등을 정확하게 안내해 줌으로써 단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와 단속원간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은 "앞으로도 과적단속원의 역량을 높이고, 과적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