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21년 인테리어 관련 월평균 소비지출은 2020년 대비 약 19.2%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겨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인테리어와 관련된 지출이 늘어나면서 소비자피해도 함께 증가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도 2020년 412건에서 2021년 37.9%나 증가한 568건이 접수됐다. 지난 4년간 주로 접수된 소비자피해 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가장 많았고, '자재 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사업자를 선택할 때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신뢰하고 시공을 의뢰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 '시공상 하자의 보수책임 주체'를 조사한 결과, '인테리어 브랜드사' 중 일부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해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시공 중개 플랫폼사'는 거의 대부분이 인테리어 시공상 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인테리어업체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아 정보의 투명성이 낮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해결이 쉽지 않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일정 기술능력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춰 건설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 보증 등 책임을 담보할 공제조합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1500만 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 소비자는 반드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테리어 시공 계약시에도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는 다른 물품구입이나 서비스 계약 때와는 달리 일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 금액이 크고 확대손해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의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 보고 계약해야 한다.

여춘엽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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