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경 대전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김대경 대전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지난 월요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폐지됐다. 무려 566일 만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폐지보다는 조정인데,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실외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남은 실외 특수 상황은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야외 공연, 스포츠 경기이고 이 외의 경우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이 된 것이다. 단, 미접종자,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자율 실외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차기 정부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번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 "마스크 착용 해제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 시점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부대변인을 통해 "인수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 방역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했다.

여기에 대해 현 정부 측에서는 "실외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적고 현재의 방역 상황, 해외사례 등도 고려한 결정"이고 "실외에서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에 비해서 크게 낮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전파 방식을 살펴보면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 알 수 있다. 주요 전파 방식은 ①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나 작은 입자가 타인의 눈·코·입에 묻을 때,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튀는 경우 ②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나 작은 입자를 내뿜는 감염자 가까이에서 공기를 들이마실 때 ③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질 때 등 세 가지로 간추려진다.

우선 확진자는 자가 격리되므로 실외에서 부딪칠 일은 없다. 확진 전이라도 본인에게 기침이나 재채기 증상이 있다면 주변을 위한 스스로의 선택으로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이다. 문제는 실외를 활보하는 무증상 감염자의 존재이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감염 초기에 다량의 바이러스 포함 비말을 내뿜을 가능성은 적으며, 일상적인 호흡 상태에서는 1m 정도가 비말이 퍼지는 한계다. WHO에서 거리 두기 기준으로 1m를 권고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과학 방역에 근거한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 지금 해제하는 것도 좀 늦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시기가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그래도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비껴간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 준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오미크론 등장으로 상황이 변했다. 하루 수십만 명 확진에 이른 감염 확산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다. 마스크 착용 준수 문제가 아니라 오미크론 변종의 특성 자체가 감염 확산의 관건이었다. 실외마스크 착용은 진작에 의무에서 선택 사항이 됐어야 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실외 못지않게 환기가 잘 이뤄지는 실내 공간에서는 의무 조치를 해제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합의나 책임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봤으면 싶다. 어차피 그 공간 내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음료나 식사를 해야 하는 카페나 식당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병원에 근무한다. 아마도 의료기관은 마지막까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 택시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물론, 밀집도가 높은 지하철도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으로 남는 것이 타당하다. 또 대표적 취약 계층인 고령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찾을 수밖에 없는 장소들, 예를 들어 관공서나 은행 그리고 생필품을 사야 하는 마트도 착용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외의 실내 공간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마스크 의무 착용 건처럼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어떤 불편을 요구할 때는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조심스럽게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대경 대전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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