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회기 쪼개는 살라미 전술
과잉 및 부실 수사 가능성 제기
검수완박 이득 보는 세력 따로

은현탁 논설실장
은현탁 논설실장

4월 정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격량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안 되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는 내용이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짧게 잘라서 처리하는 `살라미`로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대로 가면 법안이 졸속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고 진보성향의 민변이나 참여연대까지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지만 지도부에서 틀어막고 있다. 민주당이 야당 몫으로 법사위에 배치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마저 정치 생명을 걸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대법원조차도 "이런 입법은 처음"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해(害)하는 `괴물 법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수사 지연 또는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돼 있다. 가령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사건에 대해 공정위와 금융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법을 정비하지 않고 검수완박을 하면 사건 자체가 공중에 붕 뜨게 된다. 인권 침해의 소지도 다분하다. 검수완박은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도 통제할 수 없게 만든다. 경찰이 구속 송치한 피의자가 무혐의 판단 등 불구속 사유가 생겨도 구속 기간 중 석방할 수도 없게 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내사 종결했던 담당 검사의 말은 더더욱 의미 있게 와 닿는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했다"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수많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묻힐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문제 투성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형사사법 시스템에 공백이 생기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의혹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도 당장 담당할 수사기관이 없다. 상황이 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악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인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대선 패배 이후 방어기제가 작동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강경파들 사이에는 이번에 검찰의 손발을 묶지 않으면 차제에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법안을 주도하는 일부 의원들이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이거나 피고인 신분이란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이득을 보는 세력이 따로 있고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공감대 없는 검수완박은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평검사 회의 결과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평검사 회의 결과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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