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용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 공동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Q.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A.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돼 90일 동안 납부 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득이 일부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이때 환급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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