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까지 구 건축과 방문 신청

대전 동구는 16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수리비를 지원하는 `노후 단독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2층 이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복합용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구역 등, 위반건축물, 지방세·세외수입 미납된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건축물 균열 발생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담장·석축 등 철거 및 재시공 △화재 안전시설 설치·교체 등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4월 4일까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유지관리가 취약한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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