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소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Q.아르바이트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

A.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은 사업자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Q.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된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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