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만 원 지급… 약 100여 명 추가 혜택

대전 동구가 보국수훈자와 무공수훈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

7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전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게도 매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구에 거주하는 약 100여 명의 무공·보국수훈자가 보훈예우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군인이나 간첩 체포, 무기 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며,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무원과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는 직원은 전역하거나 퇴직했을 때만 해당된다.

앞서 구는 지난해 독립유공자와 전몰순직군경 유족을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제도를 도입해 4·19혁명 관련 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까지 지급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보국수훈자와 무공수훈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공훈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라며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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