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 창가 좌석만 승차권 판매 및 휴게소 취식 '금지'
요양시설 접촉면회 금지…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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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도 이번 설 연휴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이 시행된다. 이동이 많은 설 연휴에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도 금지된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는 등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 금지=내달 2일까지 시행되는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기간 동안 기차·자가용 이용이 크게 늘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모든 승차권 예매를 비대면으로 진행키로 했다. 열차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하고, 승·하차의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모든 음식류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된다. 특히 안성·이천·용인·내린천·횡성·백양사·함평천지 휴게소와 김천구미 KTX역, 전주고속터미널 인근 실내배드민턴장 등 9곳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돼 이동 중에라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며,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교통정보 앱이나 누리집에서 우회도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은 절반으로 제한해 운영하도록 권고된다.

◇요양시설·요양병원, 비대면 면회만…질병관리청 콜센터 운영=요양시설·요양병원에서는 내달 6일까지 접촉면회가 금지되며, 사전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다. 단 임종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종사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선제 검사를 받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성묘·봉안시설의 경우 제례실을 폐쇄하며, 실내 봉안시설과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각각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와 사진·동영상을 이용한 추모목 점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4시간 운영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연휴 기간 자가격리나 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상담도 이뤄진다.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도 연휴 동안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누리집 및 응급 의료포털을 통해 전국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위치·운영시간과 문 여는 병원·약국 등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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