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영 대전수의사회장
정기영 대전수의사회장

대전 유성구 금고동에 깨끗한 시설로 새롭게 단장한 동물보호센터를 가본 적이 있는가? 그곳에 가면 길을 잃고 헤메다가 구조된 반려동물이 매년 수천 마리씩 보호되고 있다. 매년 다르기는 하지만 최근 5년간 2000-5000여 마리가 구조되었다는 통계가 있다. 이런 반려동물을 볼 때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었더라면 보호자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동물등록을 한 경우라도 외출 시 인식표(목걸이)가 없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보호자가 아직도 많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에 해당되는 도서 및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을 제외하고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 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딱딱한 법조문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반려동물인 개를 소유한 보호자는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1년부터는 고양이에게도 의무는 아니나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열려있으니 고양이 보호자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동물등록에는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이 있다. 신규등록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체의 새로운 등록을 의미하며, 변경등록은 이미 다른 소유자가 등록한 경우로 새로운 보호자에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등록 방법으로는 인식표,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및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등의 3가지 방법이 있었으나 현재 인식표 등록 방법은 종료되어 외장형 마이크로칩과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두 가지 방법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종종 반려동물이 아플까 봐 목걸이형인 외장형 마이크로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유실·유기 시 외장형 마이크로칩을 목에 걸고 있지 않거나 목에 걸고 있다 하더라도 고의로 제거하면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선호하는 추세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반려동물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138만여 마리를 등록하였으나 우려할만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을 만큼 안정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전시에서는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물등록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등록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보호자부담금 1만 원) 지난해 2300두를 실시하였고 올해 5760두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각 구별로 예정 두수가 다르므로 대전시에 거주하는 보호자는 자치구청 축산부서에 문의 후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시술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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