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도 보완 요청 없이 B건설업체 소재지 변경신고 수리
구청 "당시 검토 미비한 점 인정… 별도 처분 없이 상가용으로 용도변경만 진행"

대전 동구청이 건설업 등록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재지 변경 신고를 수리해 행정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구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8년 11월 9일 B건설업체의 소재지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건물 전부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사무실 용도가 `주택용`임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 없이 수리 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또 건설업의 사무실 범위는 주택(단독·공동) 등 주거용 건물, 축사, 온실, 농·임·축·어업용 건물,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10월 11일 기준 B건설업체 사무실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택`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A건설업체의 민원 제기로 같은 달 18일 상가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상태다.

A건설업체는 지난달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B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사실을 확인, 동구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등록기준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데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채 영업 중이었음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처분 없이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현재 동구청 건설과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국토부에도 시정조치를 요청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B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업 주소지 변경을 신청할 당시 담당 주무관도 다 승인했고 기록도 보관돼 있다"며 "기준이 미달된다고 말했으면 보완을 했을텐데 이제와서 문제 삼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한 관계자는 "검토하는 과정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소재지 기재사항 변경 신고가 수리된 것은 맞다"며 "A건설업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용도변경 조치를 취했고, B건설업체의 사업소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별도의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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