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등 여러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내년 1월까지 TF를 구성·운영해 자체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치법규별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인용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부서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전부 개정 법령에서 조례에 새롭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로의 성공적 도약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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