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대전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김윤희 대전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지난 1월 26일 여성가족부는 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대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매 5년 마다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25 세상 가족 함께,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목표로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족의 형태, 규모, 유형 등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2010년 23.9%에서 2019년 30.2%로 증가하였다. 1인 가구 증가현상은 대전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30%가 넘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변화이다. 이들 1인 가구가 함께 동거동재하는 경우 이를 공동체 가족으로 보는 시선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어 가족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견해 또한 많아지고 있다. 가족의 전형으로 보고 있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유형은 2010년 37%에서 2019년 29.8%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부모 가족, 미혼모부 가족, 다문화 가족, 조손가족, 입양가족, 공동체가족, 비혼가구 등 다양한 가족유형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족복지현장에서는 더욱 빠르게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가족유형 변화는 다문화가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본 센터의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대상자 중 1/2정도가 한부모 다문화가족이며 비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대상자도 절반 이상이 한부모가족이다. 현재 본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부가족도 58가족에 이르고 있어 매년 다양한 가족유형이 증가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가족의 변화는 가족정책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제 8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 3조 1항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건강가정`이라는 법률명은 전형적 형태 외의 가족을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보는 것이고 법률상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가정 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는 건강한 가정의 기준을 만들고 이에 부합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않다고 분류하게 만든다. 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건강한 정상가족이란 부부와 미혼자녀의 2세대 구성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유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가족 다양성 증가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모든 가족이 차별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봄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족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각 특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 마을에 있는 다양한 가족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윤희 대전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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