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함으로써 반민주적 공화제 체제와 군주제를 부정하고, 민주공화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리를 수호하기 위한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현재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법 체계에서는 아직도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라는 세 과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특정 기관의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수사권까지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각각 삼권분립의 원리에 의해 균형을 이루며 상호 견제를 이뤄야 하듯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 법원은 재판권을 갖고 각 권한 내에서 제한된 공권력을 발휘해야함에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발휘하고 있는 지금의 실태는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반민주적이고 기형적인 체계로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수사구조개혁은 특정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 아래,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으로, 다른 권력과 비교 또는 거래하기 위한 흥정의 대상이 돼선 결코 안 된다. 따라서 부디 국민만을 생각해 신속히 수사구조개혁이 이뤄져 궁극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가치가 실현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란다.

대전둔산경찰서 청사지구대 경장 임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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