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이번주 나라장터 공고 6개월간 진행

세종시가 검토한 국회 분원 A, B, C 후보지
세종시가 검토한 국회 분원 A, B, C 후보지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논의와 무관하게 국회 세종분원 설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주 중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을 공고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지난 3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았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는 국회분원 설치 용역 사업비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이번 용역에 투입할 예정이며, 5일간의 사전공고와 10일간의 본공고를 거쳐 금년 중 용역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의 이번 용역은 지난해 실시한 국회분원 설치 타당성 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 내 어떤 기관들이 이전해야 할 지에 초점을 맞춰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국회 부처별 직무분석 △18개 상임위원회와 세종시 및 과천 소재 중앙부처의 업무 연관성 분석 △행정부 의견 수렴과 외국의 사례조사 △국회 본원과 분원의 공간 활용방안 △국회내 부서들의 회의 일정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국회 분원의 규모와 위치 등을 조사·연구하게 된다.

이 가운데 국회 분원의 위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지분석을 하지 않고, 세종시가 제안한 행정중심복합도시내 후보지 3곳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시가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국회분원 후보지는 원수산과 전월산 사이 39만 3000㎡ 규모의 유보지, 국립수목원 북동쪽 S-1부지 50만㎡ 부지,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 유보지 55만 1000㎡ 부지 등 3곳이다.

국회분원 설치는 국회법 개정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적 해석이 나왔지만, 정치권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지난 2016년 6월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그 분원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분원설치를 위해서는 국회법 등 법률 개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회의장 등 국회분원 시설은 법률 개정 없이도 설치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법령 상 국회의 소재지나 회의장의 설치장소를 명시하는 규정은 없으며, 정부수립 후 몇 차례 국회 소재지 이전 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