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은 좋은 기술의 경우 창업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엔젤클럽 등의 자금투자를 받고 있다. 특히 대전은 기술기반 창업의 토양이 되는 연구소, 대학 등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대전에 위치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 스타트업의 투자설명회에서는 해당 기술의 특허권 확보와 관련된 투자자의 질문이 꼭 나오게 된다. 창업자들은 이에 대해 특허 출원을 이미 했다거나 출원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투자설명회에 자주 참석하는 필자는 직업이 변리사인지라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을 연결하여 해당 출원을 찾아보게 되고, 그 기술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들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게 된다. 물론 관련 출원을 투자설명회에서 제대로 찾아본다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관련 분야의 강자가 누구인지 또는 핵심기술이 무엇인지 정도는 얼핏 알게 되고, 그 생각을 투자자들과 공유한다. 그렇지만 그 기술이 특허 출원 또는 특허 등록을 받았다고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즉 특허 내가 100개를 갖고 있어도 선행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은 별개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내가 개발한 물질이 훌륭한 항암제이고 이 세상에서 처음 개발한 물질이라 해도, 그 항암제가 우연히도 넓은 권리범위를 갖는 선행 특허에 포함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내가 개발한 항암제가 그 선행 특허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나도 특허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선행 특허의 침해를 벗어날 수 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설명회에서 투자자에게 특허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필자는 "이 기술에 대해 비침해 검토 보고서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침해 부분이 있는 일부 기술요소가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비 본질적인 것이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는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다. 비침해 검토 보고서는 수백 수천개의 특허를 변리사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일이라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그렇지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기에 "자금이 없어서 미처 검토 못했습니다."라는 답변 만을 하는 것은 창업자의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박창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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