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를 포함하는 법률가들이 이와 같은 능동적 활동의 이유는 명백하다.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이의 사업화를 통한 이익 창출과 이후의 재투자라는 순환적 구조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발명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세계는 천천히 때로는 예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고 우리에게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가져다주는 것으로부터 협력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준다. 기업가는 기술개발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발명가는 사고의 경계를 허무는 탐험적 시도를 하며, 변리사는 위와 같은 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기술의 결과물을 권리화하고 이를 현금화 하도록 지원하여 선순환을 이루도록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재산 분야와 관련된 각종 국내외의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의 참가는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게 하고 때로는 영감을 얻게 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변리사를 포함하는 지식재산 법률가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발명가를 지원하게 된다. 즉 발명가의 지원을 생활화 하게 된다. 변리사가 특허 상표의 출원 및 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에 기반을 둔 기술의 사업화, 기술의 현금화, 창업 등의 컨설팅이 가능한 다기능에 대한 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참가자는 로이어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떠들썩한 토론에서 느껴지는 컨벤션홀은 `크게 반향하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콘서트홀` 같다고 했다. 각자가 추구하는 전문성과 상호 목적이 공통의 화음으로 리드미컬하게 때로는 발산하고 때로는 긴장의 침묵으로 표현되는 점에서 정말 그런 것 같다. 매 연주마다 한계를 넘어서는 역동적이고 우아한 하모니를 추구하는 점에서 지식재산 관련 참가자의 노력 또한 동일하다. 너와 나 그리고 모두에게 기술발전은 한계를 가지지 않고 또 혼자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곳은 오늘도 시끌벅적하다. 박창희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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