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부여하는 무형의 재산권 중 또 하나의 중요한 권리는 디자인권이다. 디자인권이란 물품의 외관에 대한 창작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을 의미하며, 디자인권자에게는 등록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이 부여된다. 침해자에게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권과 동일하고,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에서 20년까지의 독점기간과 고의적인 침해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특허권과 동일하다.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소송에서 삼성을 괴롭힌 애플의 디자인권을 통해 특허권 못지 않은 디자인권의 위력을 느낄 수 있지만, 중소기업 간에도 디자인권을 통해 자사의 제품 모방을 막은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몇 년전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등산의자를 모방한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니 이를 막아달라는 고객이 찾아왔다. 다행히 그 회사는 개발 제품에 대한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특허를 받은 청구범위와 모방제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권리범위 해석에 따라 침해를 비켜갈 우려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기초로 모방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모방품을 유통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수많은 경고장 발송을 해보았지만 그렇게 빨리 침해를 중지하겠다는 답변이 온 것은 처음이었다. 대부분 등록된 청구범위와는 다르다느니, 무효사유가 있다느니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하거나, 아예 답변 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경고장 만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놀라운 경험이었다.

아마도 분쟁 해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디자인의 유사여부, 소위 "카피"인지의 여부를 일반인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다. 물론 실제 심판 소송에서는 디자인이 유사한지의 여부에 대해 온갖 심미학적 미사여구를 동원해 작은 차이라도 구별하려 애쓰지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카피"라는 느낌이 든 디자인이면 심판 소송에서도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물품의 외형을 기초로 직관적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디자인권의 장점은 반대로 권리범위가 외형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특허권에 비해 권리가 협소하다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외형에 특징이 있는 제품이나, 특허등록을 받기에는 진보성이 부족한 것 같은 기술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과 병행해 빠르고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출원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다. 박창희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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