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하 경장
차준하 경장
우리나라는 현재 검찰에서 기소권과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 집행권 등의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수사구조이다.

이를 개혁하기 위해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선결과제로 한 수사구조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검찰의 반대에 막혀 `유야무야` 됐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응답이 67.6%를 차지했고, 언론사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서도 `경찰에 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69.4%로 나타나는 등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에 정부도 여론을 반영해 국정과제로써 수사구조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 경찰은 본연의 업무인 수사를 하고,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를 하면서 권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경찰이 독자적 수사를 한다면 검찰의 인권침해,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부당한 기소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 물론 검찰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 내용이 혐의 인정에 부족한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기에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것이다.

또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검사는 기소에만 전념하게 되어,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게 되고, 경찰과 검찰에서의 불필요한 이중조사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어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기본권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며, 검찰은 기관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차준하 당진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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