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 학대행위 유형이 세분화되어 기존 동물 학대 범위에 혹서·혹한에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일부러 싸움을 붙이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를 어길 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상습 위반하는 자는 가중 처벌된다. 동물을 잘 돌보지 않고 마릿수를 늘리는 데만 집착하는 `애니멀 호더`가 동물학대로 간주돼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애니멀 호더를 처벌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0일 공포됐다. 오는 9월21일부터 관련법이 본격 시행된다. 해당 법은 반려동물을 위한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칠 경우 학대행위로 간주한다. 애니멀 호더는 대부분 소유강박장애를 갖고 있어 동물을 무생물인 물건처럼 여럿 소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이 기르거나 보호하는 동물은 열악한 환경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소음과 악취 등 공중보건상 문제를 유발한다. 개정안에는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제8조 제2항 제3호의 2 신설)가 학대행위로 새로 추가됐다. 산책할 때 목줄 등을 하지 않으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의 경우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동물을 유기하면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로 적발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박에 동물을 이용하거나 시합·복권 등의 상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는 무기한 연기됐다. 개파라치는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 주인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이르는 말이다. 실제 개파라치 시행 시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과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경우는 동물유기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펫 에티켓 정착 등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부착하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활용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한다.

김정완 퍼피동물병원 원장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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