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어떤 난관도 꿋꿋이 견디어 나감`을 비유한다. 중국에서는 `불굴불요(不屈不撓)`라고 한다. `한서(漢書)`의 `서전(傳)`에서 "`낙창`의 제후는 독실하여 굽히지 않았다(樂昌篤實, 不橈不)"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했다. `불요불굴`은 본래 `不橈不 `로 썼다. `낙창`은 바로 `왕상(王商)`을 말하며, 그의 전(傳)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漢)나라 `성제(成帝)`가 즉위한 후에 `왕상`을 매우 공경하여, 좌(左)장군으로 승진시켰다. 당시 황제의 외삼촌인 대사마(大司馬) 대장군 `왕봉(王鳳)`은 전권을 행사했으며, 그는 행동이 도에 지나치고 거만했다. `왕상`은 `왕봉`을 다스릴 수 없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 건시(建始) 3년 가을에 장안(長安)의 백성들이 …… 홍수가 닥칠 것이라고 하며 ……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성제`는 친히 ……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왕봉`은 태후와 임금, 후궁들은 배를 타면 되고, 관리와 백성들은 `장안`의 성곽 위로 올라가 홍수를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신하들은 모두 `왕봉`의 의견을 따랐다. 그러나 `왕상`만이 달리 말했다. "예로부터 …… 홍수가 성곽까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 어찌 홍수가 하루 만에 갑자기 이곳까지 이르겠습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헛소문일 것입니다. …… 백성들을 크게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성제`는 멈추게 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 알아보니 헛소문이었다. `성제`는 `왕상`의 굳은 의지와 의견에 대해 여러 차례 칭찬했다. 그러나 `왕봉`은 매우 창피했고 실언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

며칠 전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난리다. `공직자 부패 방지법`이라는 본래 취지도 이리 휘고 저리 굽어서 기형적인 법안이 탄생했다. 국회는 입법하려는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지난 2년 8개월 동안 뭘 했고, 앞으로 1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뭘 하려는 걸까. 충남대 중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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