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07년 11월 1일 청소년 고용 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10가지(청소년 알바 10계명)를 알기 쉽게 정리해 발표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의 상시일터로 자리 잡은 일부 업종의 경우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기성세대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사회적 비난과 함께 인식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 수도권 및 6개 광역시 등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위반사례별 유형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명부 미작성 28건(15.1%),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9건(10.2%), 최저임금 지급 위반 12건(6.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6건(3.2%) 등의 순으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노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제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이 간간이 용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닌 체험 등 통상적인 일터의 현장이 되고 있는 풍경이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른이 된 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삶의 깊이와 무게를 더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경제체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중·고교 학생이나 산업기능요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위촉해 소규모 사업장에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청소년 근로 보호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홍보·안내하고 있다.

알바신고센터(☎1644-3119)를 운영해 권익침해 사례 상담이나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업주들의 근로기준법 인식 제고를 통해 청소년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청소년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다. 청소년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근로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참해 줄 것을 제언하면서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고자 한다. 이주일 대전고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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