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목(材木)이 너무 커서 작은 일에 쓰기 어렵다`는 뜻으로, `재능과 학문이 있으면서도 펼칠 기회를 만나지 못함`을 비유한다.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편에서 유래했다.

`혜자(惠子)`가 `장자`에게 말했다. "내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가죽나무`라고 합니다(吾有大樹, 人謂之樗). 그 나무의 큰 줄기는 울퉁불퉁하여 먹줄에 맞지 않고(其大本擁腫而不中繩墨), 작은 가지들은 구불구불해서 곱자나 그림쇠에도 맞지 않습니다(其小枝卷曲而不中規矩). 그래서 그 나무는 길가에 서 있어도 장인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立之塗, 匠者不顧). 이와 같이 지금 당신의 말은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피합니다(今子之言, 大而無用, 衆所同去也)." `장자`가 말했다. "당신은 어찌 살쾡이의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까? 살쾡이는 몸을 낮추고 엎드려 왔다 갔다 하는 잔짐승을 기다리고, 이리저리 뛰며 높고 낮은 데를 가리지 않다가 결국 덫에 걸려 그물에서 죽습니다. 지금 `이우( 牛)`라는 소는 그 크기가 하늘을 온통 덮듯이 드리운 구름처럼 커서, 이 소는 큰일은 할 수 있지만 작은 쥐는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가지고 있는 큰 나무가 쓸모가 없다고 걱정하는데(今子有大樹, 患其無用), 당신은 어찌 텅 빈 마을이나 드넓은 들판에 그것을 심고, 그 옆에서 자연스레 노닐거나 그 밑에서 유유자적하며 누우려 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도끼에 찍혀 요절할 리도 없고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不夭斤斧, 物無害者). 쓸모가 없는데 어찌 곤경에 빠지겠습니까(無所可用, 安所困苦哉)."

며칠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수정안을 여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여야 간 예산심의를 위한 교섭이 깨졌다는 이유로 심의마저 보류됐다고 한다. `먹줄`이나 `그림쇠`로도 바로잡을 수 없는 이런 거대한 존재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충남대 중문과 교수·공자아카데미 부원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정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