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는 나이 70을 일컫는 말이다. 두보의 곡강시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에서 나온 말로 인생 칠십까지 사는 것은 예부터 드물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0세가 넘어가면서 지금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옛말이 됐다. 100세 시대의 도래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 또는 개인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70년대에, 일본은 1994년에 고령 사회가 됐으며 200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08년 고령화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전망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전·충청지역도 65세 이상 인구가 70만 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13%를 넘고 있다. 반면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1960년대 7%대에서 지금은 1.2%에도 못 미치는 초저출산 국가로 생산가능인구도 줄고 있고 2060년이 되면 고령인구 비율이 40.1%로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환경의 변화는 고용불안과 빈곤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 성장력의 저하로 이어져 복지지출 등 국가 재정부담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던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정년을 60-65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등 장년인력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60세 이상 정년 규정이 적용된다. 정년의 법제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근속에 따른 임금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연공급 임금체계하에서 정년 연장으로 장년의 고용을 늘리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신규 고용 창출 감소, 주된 일자리의 조기 퇴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노·사가 정년 연장을 임금체계 개편, 생산성 향상 등의 계기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60세 이상 정년을 계기로 노·사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도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를 개편토록 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임금피크제 및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으로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 안정을 통한 행복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보장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사가 충분히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율·능동적으로 참여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생활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이주일 대전고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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